[박기성 /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송병기 부시장은 어떤 특혜로, 가명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단초가된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첫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경찰 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명 조서, 적법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진술조서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통상 실명으로 쓰이는 게 대원칙입니다.
[신일수 / 판사 출신 변호사]
"익명이나 가명 조서는 증거능력을 보유하는 건 형사 절차에 위반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이나 그런 게 예외적인 조항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한 예외적 조항, 팩트맨이 따져봤습니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나 신고자는 가명을 써서 진술할 수 있고요.
마약 불법 거래나 테러, 폭력조직 관련 범죄 등도 보복 우려가 있어서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와 같이 일감 몰아주기나 골프 비용을 대납한 혐의 진술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경찰 관계자는 팩트맨과의 통화에서 "예외가 아니어도 '가명 조서'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대법원은 세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명 조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요.
가명 진술자들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이 협박 때문에 돈을 내준 '공갈' 범죄였다는 점, 따라서 진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고려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진영에 속한 송 부시장과 김 전 시장 측근들 사이에 적용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요.
다만 경찰은 "송 부시장이 신원 노출을 우려해 진술을 안하려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유서도 검찰에 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검찰은 이런 경찰의 해명이 적법한 지도 따져가며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